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미만 기업 예외 인정 업종: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식서비스 산업
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기업:
- 소비·향락 업종 (예: 유흥주점, 무도장 등)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금융 및 보험업종 일부
중요한 점은 기업이 참여 전에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사전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되어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되어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충족: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 북한이탈주민 청년
- 창업 실패 후 폐업한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 다른 정부지원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따라서 채용할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장려금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유형 I: 일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최장 1년, 총 720만 원)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같은 조건으로 지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480만 원 지급
지원 인원 한도:
- 수도권 소재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 (최대 30명)
- 비수도권 소재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이내 (최대 30명)
추가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있어 장기 고용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기업)
- 5인 미만 예외 업종일 경우 추가 증빙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주의사항: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청년 채용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후 장려금 지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추가 지원금 신청
- 빈일자리 업종 청년은 18개월, 24개월 시점에 추가 인센티브 신청 가능
신청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매 회차 신청 시 고용보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유의사항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조기 퇴사하거나 기업의 부당 해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도 가능합니다.
-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단순히 채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사업 요건을 꼼꼼히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FAQ
Q. 사업참여 신청 전에 채용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같은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인건비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공식 누리집: www.work24.go.kr
이렇게 정리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더욱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인력 확보 전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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